119, 위급하지 않은 구급·구조 거절…9월부터 시행
119, 위급하지 않은 구급·구조 거절…9월부터 시행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06.01
  • 호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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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 피해 우려 시엔 사소한 일이라도 출동
오는 9월 9일부터는 119에게 잠긴 문을 열어 달라거나 술에 취해 집에 데려다 달라는 요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위급하지 않은 구조·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정안은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도 119 구조·구급대를 요청할 경우 소방당국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방당국은 전화상 또는 현장에서 구조·구급요청을 거절했을 시 이에 대한 확인서를 해당 요청자에게 작성해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취객이 집에 태워 달라거나 단순히 문을 열어달라는 경우, 단순 타박상이나 열상, 찰과상 환자 중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가 거절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만성질환자들이 정기적인 외래방문을 위해 병원에 가고 싶다거나 치통, 감기 등으로 119를 요청해도 거절할 수 있다.

하지만 태풍으로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간판이 흔들거리는 경우와 멧돼지, 뱀, 벌집 등과 같이 인명 피해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사소한 일이라도 출동을 해야 한다.

한편 이번 제정안은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기관으로 가지 않겠다고 할 경우 구급대원은 그 뜻을 따를 수 있지만, 환자 병력 등을 감안해 응급하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술에 취한 사람을 데려다 준 사례가 119 구조대 전체 환자 이송건수 148만1,379건 가운데 1.2%인 1만7,692건에 달했으며, 이중 대부분은 단순한 음주자였다”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절한 구조·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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