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태풍과 호우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움직임에 본격 돌입했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진행 중인 수해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2011년도 수해복구 추진지침’을 마련·시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는 예산집행시작일자가 복구계획 확정·통보일로 변경돼 예산확보시기가 전년과 비교해 약 1개월가량 단축된다. 그동안에는 수해복구사업과 관련된 예산확보 절차가 예산이 교부된 후에 예산집행승인이 이루어졌었다.
또 수해복구사업 추진 TF팀 구성시기도 피해조사 직후에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TF팀 구성시간이 예년에 비해 7~15일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설계단계 사전심의’ 요청 시 행정절차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사업시행인가, 보상계획공고 등 행정절차가 지연돼 공사추진이 늦춰지는 사례를 막기위한 조치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과 함께 피해가 발생되었던 곳에서 재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현재 진행 중인 수해복구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2011년도 수해복구 추진지침’을 마련·시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올해는 예산집행시작일자가 복구계획 확정·통보일로 변경돼 예산확보시기가 전년과 비교해 약 1개월가량 단축된다. 그동안에는 수해복구사업과 관련된 예산확보 절차가 예산이 교부된 후에 예산집행승인이 이루어졌었다.
또 수해복구사업 추진 TF팀 구성시기도 피해조사 직후에 구성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TF팀 구성시간이 예년에 비해 7~15일 단축될 전망이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설계단계 사전심의’ 요청 시 행정절차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담당자의 업무미숙으로 사업시행인가, 보상계획공고 등 행정절차가 지연돼 공사추진이 늦춰지는 사례를 막기위한 조치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신속한 복구사업 추진과 함께 피해가 발생되었던 곳에서 재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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