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6개 지자체 중 제주에서 처음으로 소방공무원들의 실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2일 제주지방법원은 정부가 소방공무원에게 실제근무한 시간대로 시간외수당을 모두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줄소송 사태가 벌어진지 1년 6개월여만의 첫 성과다.
참고로 2009년 11월 2일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310명은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이 소송건의 파장은 점차 확대됐고, 그동안 전국 13개 시·도 소방공무원 8,926명이 동일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법원의 판결직후 소방발전협의회는 “전국 시·도는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에 대한 제주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는 “제주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공정한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법의 이념과 원칙을 실현한 사례로 재판부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 측은 “제주도가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다면 최종 확정판결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 약 5,377억원에 대한 최대 20% 법정 지연손해금 약 1,075억원이 해마다 불어나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제주도 및 각 시·도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 하루라도 빨리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각 지자체에 요구조건 4개항을 전하며,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010년 1월 이후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 2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2일 제주지방법원은 정부가 소방공무원에게 실제근무한 시간대로 시간외수당을 모두 지급하라는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이는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줄소송 사태가 벌어진지 1년 6개월여만의 첫 성과다.
참고로 2009년 11월 2일 충청북도 소방공무원 310명은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후 이 소송건의 파장은 점차 확대됐고, 그동안 전국 13개 시·도 소방공무원 8,926명이 동일 건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법원의 판결직후 소방발전협의회는 “전국 시·도는 소방공무원 시간외수당에 대한 제주판결을 겸허히 수용하라”는 성명서를 최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협의회는 “제주지방법원의 이번 판결이 공정한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법의 이념과 원칙을 실현한 사례로 재판부의 지혜롭고 용기 있는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협의회 측은 “제주도가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다면 최종 확정판결이 늦어짐으로 인하여 전국적으로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 약 5,377억원에 대한 최대 20% 법정 지연손해금 약 1,075억원이 해마다 불어나 예산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제주도 및 각 시·도는 제주지방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수용해 하루라도 빨리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는 각 지자체에 요구조건 4개항을 전하며,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2010년 1월 이후 지급받지 못한 수당에 대해 2차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소방발전협의회의 요구조건 4개항이다.
1. 제주도는 1심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판결결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라.
2. 각 시·도는 제주도 1심판결을 수용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자나 제소전화해한 자들에 대하여 즉시 수당을 지급하라.
3. 현재까지 100% 3교대를 추진하고 있지 못한 시·도는 인력충원을 통해 2011년 말까지 100% 3교대를 실시하라.
4. 각 시·도는 2010년 이후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을 2012년 말까지 자발적 지급하라.
1. 제주도는 1심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판결결과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라.
2. 각 시·도는 제주도 1심판결을 수용하여 소송에 참여하지 못한 자나 제소전화해한 자들에 대하여 즉시 수당을 지급하라.
3. 현재까지 100% 3교대를 추진하고 있지 못한 시·도는 인력충원을 통해 2011년 말까지 100% 3교대를 실시하라.
4. 각 시·도는 2010년 이후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을 2012년 말까지 자발적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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