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 ‘내용연수’ 경과하면 쓰지 않는다
소방자동차 ‘내용연수’ 경과하면 쓰지 않는다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06.01
  • 호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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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정비 및 전문가 의견 청취 시 연장 가능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소방자동차의 내용연수가 경과하면 원칙적으로 불용(不用)처분한다고 밝혔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이라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실시하는 해체정비를 받은 경우나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방장비관리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방재청은 원칙적으로 내용연수가 초과한 차량을 불용처분해 노후화된 차량에 의해 빈번히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소방대원과 국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자동차의 성능저하를 사전에 방지해 재난현장에서 대응력을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내용연수가 경과한 차량이라도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해체정비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연장사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해체정비를 받지 않아도 시·도지사가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연장사용을 결정한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방재청의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방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해 화재진압, 구조, 구급 업무 등 현장활동의 업무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다”라며 “또한 화재와의 전쟁에 대한 집중력을 높여 화재피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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