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초 전국 보건관리자 한 자리에 모여
사상 최초 전국 보건관리자 한 자리에 모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6.01
  • 호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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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보건관리자 전국대회 개최…안심일터 만들기에 역량 집중 결의
전국 각지의 보건관리자들이 안심일터 만들기를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한국산업간호협회(회장 김희걸)와 한국산업간호학회(회장 정혜선)는 지난달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건관리자 전국대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전국의 보건관리자가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모인 것은 우리나라 산업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다. 때문에 행사 개최 전부터 산업보건 및 산업간호 발전에 있어 획을 긋는 중요한 대회라는 분위기가 일었다.

이런 높은 관심 속에 이날 행사에는 환경노동위원회 김성순 위원장, 한나라당 신영수 의원,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 노민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문기섭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 등 정·관계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이외에도 800여명의 청중이 몰려 행사장은 발디딜 틈이 없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소개된 산업보건 및 간호분야의 발전방향 등을 정리해 봤다. 




보건관리자 처우 개선 시급”


이날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먼저 1부에서는 정부의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에 대한 소개와 보건관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주요 인사들의 축사 및 인사말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문기섭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관은 안심일터 만들기 사업을 설명하는 한편 사업에 있어 보건관리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문 정책관은 “산업구조가 급격히 변화하며 신종 직업병이 늘고 있고, 건강에 대한 근로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산업보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는 “안전보건과 관련해 현장의 근로자와 사업주를 수동적인 방관자에서 적극적인 참여자로 이끄는 것이 바로 보건관리자의 몫”이라며 “보건관리자들이 신바람나고 보람있게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서는 한국산업간호협회 초대회장이기도 한 김화중 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사말이 있었다. 김 전 장관은 보건관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와 사업주가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김 전 장관은 “1년에 2천명에 달하는 근로자가 산업재해 및 직업병으로 숨져가는 심각한 상황인데도 보건관리자들이 계약직 등 열악한 처우에 놓여 있다”면서 “직업병 예방업무의 특성상 장기간의 연구와 조사가 필수적인데 단기간 근무를 종용하는 계약직 등의 근무형태로는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보건관리자들이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산업보건활동에 나서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지위의 보장이 우선돼야 한다”덧붙였다.

이에 참석한 김성순 환노위원장과 신영수 의원은 보건관리자들의 처우 개선과 산업보건 발전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관리자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 그 중요성이 인식되지 못해 보건관리자의 상주 비율이 낮아 애석하다”라며 “이번 전국대회가 보건관리자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신 의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집결된 보건관리자들의 의지로 근로자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산업현장을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밖에 1부 행사에서는 안심일터 만들기 결의문 선포, 간호협회 보건사업활동 내역 소개 등 다양한 세부행사가 열렸다.

정혜선 회장, 보건관리자 현안 집중 분석

 

2부 행사에서는 정혜선 한국산업간호학회장이 ‘안심일터 만들기를 위한 보건관리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여 청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발표를 통해 정 회장은 보건관리자 제도의 문제점, 보건관리자 업무 수행 실태, 보건관리자 제도 개선 방안 등 보건관리자 제도를 둘러싼 현안을 상세히 설명했다. 다음은 정 회장이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보건관리자 제도 문제점

▷ 제조업 근로자만 건강관리 대상?
정 회장은 보건관리자 제도의 첫 번째 문제점으로 선임 대상이 제조업 중심으로만 한정된 것을 들었다. 현재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광업, 제조업, 철도운영업, 골프장운영업, 세탁업 등으로 정해져 있다. 즉 제조업 중심으로 선임대상이 정해져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회장은 최근의 산업재해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업, 금융·보험업, 서비스업 등의 다양한 업종에서 산재 및 업무상 질병이 다수 발생되는 만큼 이들도 선임대상에 넣어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

정 회장은 “산업구조가 변해감에 따라 다양한 업종에서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늘고 있다”면서 “이들 요인들에 노출된 근로자들 역시 건강할 의무가 있기에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기환경기사가 보건관리자?
정 회장은 현행 보건관리자의 자격조건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현재 보건관리자는 의사, 간호사, 산업위행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 등이 선임될 수 있는데, 이중 대기환경기사는 근로자의 건강관리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할 전문지식이 미흡하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

정 회장에 따르면 대기환경기사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즉 근로자 보건관리 업무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정 회장은 “대기환경기사의 경우 작업관련성 질환과 작업환경관리를 직접 수행하지 않거나 외부에 위탁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보건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점에서 정 회장은 대기환경기사에게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주는 것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전임 보건관리자 점점 줄어
정 회장은 보건관리대행보다 사업장에 상주하는 전임 보건관리자가 근로자 건강관리에 보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도 펼쳤다.

정 회장에 따르면 전임 보건관리자를 둔 사업장의 산업재해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은 물론 보건관리자로 인해 얻게 되는 편익이 채용에 따른 비용보다 1.79배 높게 나타났다.

이런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보건관리자의 채용이 적은 것의 원인으로 정 회장은 보다 낮은 비용으로 보건관리를 대행해주는 위탁사업을 꼽았다.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장의 규모에 관계없이 보건관리대행기관에 보건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보건관리자를 자체 선임하는 사업장 비율이 점차 줄고 있다는 게 정 회장의 설명이다(기존에는 300인 미만 사업장만 보건관리 위탁 가능).

정 회장은 “전임 보건관리자를 늘리고 보건관리대행기관도 활성화하는 등 모두가 상생하기 위해서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산업보건과 관련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컨설턴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관리대행기관이 현재 수행하고 있는 대행업무 이외의 다양한 컨설팅 업무를 개발하여 사업장에 선임된 보건관리자를 지원하는 등 상호보완적인 역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 보건관리자 활성화 방안

▷ 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우선
정 회장은 보건관리자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간호사 등 보건관리자의 역량이 강화되어야함을 역설했다.

정 회장에 따르면 현재 간호사는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에 있어서는 강점을 보이나 작업환경관리에 있어서는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 반면 산업위생기사는 작업환경관리업무 수행률은 높으나 근로자 건강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취약하다. 또 의사는 산업의학전문의가 아닌 경우 포괄적인 산업보건 업무를 수행하기가 사실상 어렵다.

이에 정 회장은 일본 등 선진국처럼 산업보건분야도 준비된 인력을 만드는 별도의 트레이닝 과정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현행 서른 시간 안팎의 신규·보수교육으로는 보건관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라며 “가칭 직업건강사 자격을 딸 수 있는 과정을 만들어서, 과정 이수자만 보건관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다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관리자 고용비용 지원해야
정 회장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면 장점이 많음에도 사업주들이 선임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인건비 때문이라며 이에 대한 부분을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정부가 고령자고용촉진금,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지원금,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책을 펼치면서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분야에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정부가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재원을 활용하여 보건관리자의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면 더욱 많은 사업장에서 우수한 보건관리자를 고용할 것이고, 이는 곧 근로자의 건강증진과 직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이 방법이 보건관리자의 처우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보건관리에 정부 관리·감독 강화돼야
정 회장은 보건관리업무가 정당한 대접을 받고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보건관리자 업무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를 위해 정 회장은 고용노동부가 1~2년에 1회씩 보건관리자 선임현황 및 업무수행 실태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해 사업장에서 보건관리자가 실제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재 보건관리자가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처벌이나 시정명령 등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며 “전년도에 비해 업무상 질병자가 늘거나 작업환경이 나빠질 경우 해당 보건관리자로 하여금 산업보건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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