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아닌 납부능력을 부과기준 삼아야
9억원 이상의 자산가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시키려는 정부의 방침에 경총이 이의를 제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액자산가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최근 밝혔다. 참고로 정부는 최근 재산세 과료를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재산 보유자를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상한을 18.7% 상향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납부능력에 대한 검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재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지역가입자로 강제 전환시켜 건보료를 부과하는 조치는 적절하지 못하다”면서 “정부의 당초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지역가입자 전환 문제는 보유재산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납부능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소득 기준으로 검토돼야 한다”라며 “단순히 재산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직장가입자의 부담을 크게 가중시킬 우려가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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