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사격장 등 비상구 설치 의무화
실내 사격장 등 비상구 설치 의무화
  • 이낙규
  • 승인 2010.02.24
  • 호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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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실내 사격장, 스크린 골프장 등지도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실내권총사격장, 실내스크린골프연습장 등을 다중이용업에 포함시켜 비상구, 방화문과 같은 소방 안전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영업장이 지하층(무창층 포함)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와 권총사격장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도록 그 대상을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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