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산재근로자의 자녀나 형제자매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취업현실 등을 고려할 때 18세 이상인 고등학생이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기 어려운데다 생활능력을 갖추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취업현실 등을 고려할 때 18세 이상인 고등학생이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기 어려운데다 생활능력을 갖추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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