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연금 지급 기한 확대될 듯
유족보상연금 지급 기한 확대될 듯
  • 최종덕 기자
  • 승인 2011.06.01
  • 호수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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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산재근로자의 자녀나 형제자매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이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녀, 손자녀, 형제자매의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어 유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했던 입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취업현실 등을 고려할 때 18세 이상인 고등학생이 독자적인 생활능력을 갖추기 어려운데다 생활능력을 갖추기 위해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도 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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