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톤 초과 대형화물차나 대형버스 등의 지정차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편도 2차로나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는데도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주행하는 대형화물차, 1차로로 달리는 대형 버스 등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 또는 중ㆍ소형 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차나 적재중량 1.5t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1.5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주행차로로 지정돼 있다.
한편 경찰은 오는 8월부터 1.5t 이하 화물차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승용차의 경우 교통 정체를 가져오고 사고 위험이 있는 과도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지정차로를 위반하다 단속에 걸리면 4톤 초과 화물차와 승합차는 5만원, 4톤 미만 화물차와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에 앞서 경찰은 차로별 통행차량 노면표시를 고속도로 10㎞ 간격으로 확대 설치하고, 차량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조해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나 주행 10㎞마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참고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8명으로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89명)의 38%이고,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치사율은 전체사고 치사율 보다 1.7배나 높게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 단속 대상은 편도 2차로나 3차로 고속도로에서 2차로에 다른 차량이 없는데도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차량, 4차로 도로에서 1, 2차로로 주행하는 대형화물차, 1차로로 달리는 대형 버스 등이다.
현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편도 4차로 고속도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 또는 중ㆍ소형 승합차의 주행차로, 3차로는 대형승합차나 적재중량 1.5t 이하 화물차의 주행차로, 4차로는 1.5t 초과 화물차, 특수차, 건설기계 주행차로로 지정돼 있다.
한편 경찰은 오는 8월부터 1.5t 이하 화물차의 지정차로 위반 행위에 대해서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으며, 승용차의 경우 교통 정체를 가져오고 사고 위험이 있는 과도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지정차로를 위반하다 단속에 걸리면 4톤 초과 화물차와 승합차는 5만원, 4톤 미만 화물차와 승용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단속에 앞서 경찰은 차로별 통행차량 노면표시를 고속도로 10㎞ 간격으로 확대 설치하고, 차량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조해 고속도로에 진입할 때나 주행 10㎞마다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할 방침이다.
참고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중 화물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48명으로 고속도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389명)의 38%이고, 고속도로 화물차 사고 치사율은 전체사고 치사율 보다 1.7배나 높게 기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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