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권리인 보행권이 신설됐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인 보행권의 신설과 보행환경 체계정비를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법 시행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장애, 성별,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지역별 사정 등에 관계없이 보행과 관련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한다. 특히 각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시설 설치와 보행자 우선문화 정착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행환경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차별 실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지자체별로 통합설치위원회를 구성해 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가로등과 전신주, 표지판 등을 통합·관리하도록 했다. 골목길 등 우범지역에는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하고, 보행자의 길을 막고 공사를 할 때는 보행자가 우회할 수 있는 보행 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한편 제정안은 인사동 길과 홍대거리 등과 같이 지역 전통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명품거리를 지자체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고 올레길, 지리산 둘레길과 같은 보행자 전용의 명품 녹색길을 조성하는 기준도 만들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길을 걷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가 작년에만 2,000여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에 이른다”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전한 통행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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