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0일 이후 운전학원에 등록하는 교육생부터 의무교육 시간이 대폭 줄어든다. 또한 적성검사 시 제출해야 할 서류도 간소화된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운전전문학원의 최소 의무교육 시간이 6월 10일부터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6월 10일 전에 학원에 등록한 경우에는 1일 교육시간 연장(3→4시간)과 축소된 장내기능검정 시험(11→2개) 항목에 대해서 해당일 이후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은 교육생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교육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며 “운전이 어렵다고 느끼는 교육생은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6월 10일부터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1종 보통면허’와 ‘2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에서 ‘시력’ 항목만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색채 식별 능력’, ‘신체·정신 장애’는 자기신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문의 등의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한편 그동안 신체검사서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된 전국 1,800여곳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단서’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도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경찰청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방안’을 골자로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운전전문학원의 최소 의무교육 시간이 6월 10일부터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6월 10일 전에 학원에 등록한 경우에는 1일 교육시간 연장(3→4시간)과 축소된 장내기능검정 시험(11→2개) 항목에 대해서 해당일 이후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받을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운전학원 의무교육시간은 교육생이 스스로 필요한 만큼의 교육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최소한의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라며 “운전이 어렵다고 느끼는 교육생은 자신의 운전능력에 맞게 충분한 운전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6월 10일부터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된다. ‘1종 보통면허’와 ‘2종 면허’의 경우 적성검사에서 ‘시력’ 항목만 의사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색채 식별 능력’, ‘신체·정신 장애’는 자기신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전문의 등의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한편 그동안 신체검사서는 도로교통공단에 신고된 전국 1,800여곳의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것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작성한 ‘진단서’와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도 가능하도록 범위가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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