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시급’
산업보건계, 보건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시급’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6.08
  • 호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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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연말까지 개선방안 마련할 것
현재 제조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보건관리자의 선임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보건전문가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제조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는 총 34,069건으로 전체재해의 34.5%를 차지했다. 하지만 건설업 및 기타산업 등에서 발생한 재해는 40,998건으로 전체의 41.6%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현장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건관리 선임의무를 재해의 비중이 높은 타 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보건전문가들의 주장이다.

한국산업간호협회의 한 관계자는 “건설업의 경우 페인트, 접착제 등 각종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가 많고, 중량물 운반 및 옥외작업으로 인해 근골격계 장애와 뇌심혈관계질환의 발생가능성도 높다”라며 “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보건관리 선임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보건관리자의 49.8%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보건관리자들의 근무조건을 개선해나가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보건관리시설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덧붙여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보건관리자의 선임기준 확대 및 근무조건 개선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비선임 업종 중에서 건물관리업, 도소매업, 음식업, 청소용역업 등 재해가 다발하고 작업환경관리가 필요한 업종에 선임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며 “내부 검토가 완료되면 지경부 등 관계부처와 각계의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아파트형 공장의 건물주에게 보건관리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기는 곤란하지만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을 통해 건강관리실 등의 설치를 유도해나가고, 실질적으로 근로자들의 보건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관계자는 보건관리자들의 처우개선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사내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정규직 보건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히면서도 “이에 대해서는 아직 강제규정을 둘 수 없으니만큼, 사업장들의 개선을 유도해나가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는 위의 내용을 포함해 보건대행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는 상황으로 조만간 그 결과가 공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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