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는 1990년 공포·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을 근간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법 시행 20여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산안법이 산업재해율 감소, 국민의식 개선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안전분야의 내실까지 완벽히 다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우리의 안전관리분야는 흡사 급속한 발전을 이룬 우리의 경제를 떠올리게 한다. 드러난 표면은 화려하지만 내적인면에서는 한계에 다다라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아직까지도 다발하고 있는 재래형 재해가 잘 증명해준다. 실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 역시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법제도적 기준에 의한 기계적 대응으로는 안전분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때문에 최근 정부와 산업계는 접근방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시도로 수년전부터 1군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자율안전컨설팅을 들 수 있다. 자율안전컨설팅은 위험요소를 현장 임직원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컨설팅을 말한다.
원래 건설현장은 수시로 작업환경과 공정이 변해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건물이 고층화되고, 가시설물이 대형화되는 등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들이 더욱 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관리인력과 역량은 제한적이다 보니 건설현장의 안전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율안전컨설팅은 바로 이런 정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도됐다. 건설현장 스스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감독역량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보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자율안전관리는 아직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올 1월부터 대규모 현장(건축 120억원 이상, 토목 150억원 이상)에서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한 개선결과를 제출할 경우 지방관서의 지도감독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향후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엿보게 해준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안전관리의 주도적인 주체가 수동적인 제도중심에서 능동적인 자율안전으로 흐르게 될 것임을 전망케 한다. 즉 보여주기에만 급급하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정말 내실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 걸음마 단계인 자율안전컨설팅이 당장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비한 점에 대한 계속적인 분석과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패러다임 변화의 거대한 돌파구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다. 정부가 다양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자율안전컨설팅의 확대에 힘을 실어준다면 자율안전컨설팅은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 큰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나라 안전분야의 내실까지 완벽히 다졌다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게 사실이다. 현재 우리의 안전관리분야는 흡사 급속한 발전을 이룬 우리의 경제를 떠올리게 한다. 드러난 표면은 화려하지만 내적인면에서는 한계에 다다라 정체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이는 아직까지도 다발하고 있는 재래형 재해가 잘 증명해준다. 실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의 경기침체와 맞물려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와 산업계 역시 이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 이제는 단순히 법제도적 기준에 의한 기계적 대응으로는 안전분야의 발전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말이다. 때문에 최근 정부와 산업계는 접근방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시도로 수년전부터 1군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자율안전컨설팅을 들 수 있다. 자율안전컨설팅은 위험요소를 현장 임직원들이 스스로 찾아내고 제거하기 위해 실시하는 컨설팅을 말한다.
원래 건설현장은 수시로 작업환경과 공정이 변해 위험성이 높은 편이다. 여기에 최근 들어 건물이 고층화되고, 가시설물이 대형화되는 등 위험성을 높이는 요소들이 더욱 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위험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반면 관리인력과 역량은 제한적이다 보니 건설현장의 안전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자율안전컨설팅은 바로 이런 정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시도됐다. 건설현장 스스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감독역량을 보완하고, 이를 통해 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켜보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자율안전관리는 아직 초기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올 1월부터 대규모 현장(건축 120억원 이상, 토목 150억원 이상)에서 외부전문가에 의한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한 개선결과를 제출할 경우 지방관서의 지도감독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향후 안전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엿보게 해준다. 덧붙여 설명하자면 안전관리의 주도적인 주체가 수동적인 제도중심에서 능동적인 자율안전으로 흐르게 될 것임을 전망케 한다. 즉 보여주기에만 급급하던 안전관리에서 벗어나 정말 내실을 키우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아직 걸음마 단계인 자율안전컨설팅이 당장 거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미비한 점에 대한 계속적인 분석과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패러다임 변화의 거대한 돌파구가 될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제는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때다. 정부가 다양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해 자율안전컨설팅의 확대에 힘을 실어준다면 자율안전컨설팅은 우리나라 산업계 전반에 자율적인 안전관리문화를 정착시키는 큰 이정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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