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7일자로 ‘철도시설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역시설내 승강장 안전시설,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또 개정안은 변전소 등 전철·전력설비의 안전기준과 피뢰기 등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호 및 통신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무 설치대상인 터널(길이 1km이상)의 진입도로를 주변 여건상 불필요할 경우 다른 구난 수단으로 대체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규칙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철도의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역시설내 승강장 안전시설, 에스컬레이터 및 승강기 등에 대한 안전기준을 신설했다.
또 개정안은 변전소 등 전철·전력설비의 안전기준과 피뢰기 등 화재예방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신호 및 통신설비 등에 대한 안전기준도 한층 강화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완화 차원에서 의무 설치대상인 터널(길이 1km이상)의 진입도로를 주변 여건상 불필요할 경우 다른 구난 수단으로 대체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된 규칙은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철도의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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