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위험한 설치공법’ 이제 그만!!
타워크레인 ‘위험한 설치공법’ 이제 그만!!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06.08
  • 호수 1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 파업 돌입
타워크레인 근로자 1,700여명이 7일 파업에 들어갔다.

건설노조 타워크레인지부는 이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3.3%의 찬성으로 파업이 가결됐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노조측은 대형사고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타워크레인 설치공법의 금지를 요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설치 시 가장 안전한 설치공법은 공사 중인 건물 벽에 붙여서 설치하는 ‘벽체지지 고정’방식이다. 하지만 벽체지지 고정방식으로 크레인을 설치하게 되면 운행 범위가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어 현장에서는 ‘와이어지지 고정’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문제는 ‘와이어지지 고정 방식’으로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면 강풍 등에 넘어질 가능성이 크다는데 있다. 실제로 지난 2003년 태풍 ‘매미’로 전복된 56대의 타워크레인 중 90%가 와이어지지 고정 방식으로 설치됐다. 지난해 동탄신도시 건설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이 쓰려진 이유 역시 와이어지지 고정 부위가 외부 충격을 견디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현행법령상 와이어지지 고정 방식으로 타워크레인을 설치할 경우 ‘제조사 설치작업설명서’ 등을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 규칙에 불과하고 규제내용도 모호해 실효성이 떨어진다게 노조의 설명이다.

건설노조 관계자는 “외국에서는 일부 특수한 경우에만 엄격한 조건을 달아 와이어지지 고정을 허용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규칙을 교묘히 피해 운용한다”며 “위험한 설치공법을 금지해 타워크레인의 안전성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