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노무법인 박지훈 노무사
Question. 2011.1.1.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여 계약직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해 1년간 근무하게 되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일 12.31에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시키는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건가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면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를 쓸 수 없게 되는데 퇴직금품 청산시 연차휴가수당이라도 주어야 하나요?
Answer. 본 질문은 ‘계약기간 1년(2011.1.1.~12.31)만료와 동시에 퇴직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내용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근로자가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시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질문의 내용과 같이 2011.1.1. 입사하여 2012.1.1. 퇴직하는 경우 2011년도 8할 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2012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 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과-527, 2011.1.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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