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 국제규격 도입
자동폐쇄장치 국제규격 도입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6.08
  • 호수 102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동폐쇄장치의 조항과 치수에 대한 국제규격이 도입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연구역에 설치되는 방화문 또는 창문의 표준크기(방화문 900㎜×2,000㎜, 창문 600㎜×400㎜) 이외의 문에 대한 작동시험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제조사가 신청하는 표준크기 이외에 문은 100㎜ 단위로 구분해 작동시험이 실시된다.

또 개정안은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의 기능시험 방법을 개선했다.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의 개패력(힘의) 측정 위치를 ‘손잡이 또는 하단 900㎜’ 위치에서 ‘손잡이’로 변경한 것. 이는 문의 크기가 다양화 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 방화문을 동작시키는 기준을 문의 손잡이로 잡은 것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관련 신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