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폐쇄장치의 조항과 치수에 대한 국제규격이 도입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폐쇄장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제연구역에 설치되는 방화문 또는 창문의 표준크기(방화문 900㎜×2,000㎜, 창문 600㎜×400㎜) 이외의 문에 대한 작동시험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제조사가 신청하는 표준크기 이외에 문은 100㎜ 단위로 구분해 작동시험이 실시된다.
또 개정안은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의 기능시험 방법을 개선했다.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의 개패력(힘의) 측정 위치를 ‘손잡이 또는 하단 900㎜’ 위치에서 ‘손잡이’로 변경한 것. 이는 문의 크기가 다양화 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 방화문을 동작시키는 기준을 문의 손잡이로 잡은 것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관련 신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제연구역에 설치되는 방화문 또는 창문의 표준크기(방화문 900㎜×2,000㎜, 창문 600㎜×400㎜) 이외의 문에 대한 작동시험 기준을 마련했다. 기준에 따르면 제조사가 신청하는 표준크기 이외에 문은 100㎜ 단위로 구분해 작동시험이 실시된다.
또 개정안은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의 기능시험 방법을 개선했다. 출입문용 자동폐쇄장치의 개패력(힘의) 측정 위치를 ‘손잡이 또는 하단 900㎜’ 위치에서 ‘손잡이’로 변경한 것. 이는 문의 크기가 다양화 될 수 있는 환경을 고려해 방화문을 동작시키는 기준을 문의 손잡이로 잡은 것이다.
소방방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에 따라 관련 신기술 개발과 품질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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