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우순 의원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내진보강대책 수립을 위한 실태 전수조사에 학교 외에 다른 공공시설물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박우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진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방안’에 따라 학교 건물에 대해서는 내진실태 전수조사가 진행될 예정이지만 그 외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는 조사근거가 없는 실정”이라며 “다른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실태 조사를 벌여 지진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소관 공공시설물에 대해 내진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내진보강 대책을 수립·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내진 대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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