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기 위해 오수와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경우 필히 안전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하수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 시 발생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분뇨수집·운반업자들로 하여금 오수와 찌꺼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할 때는 안전조치를 하도록 강제했다.
또 개정안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시 합류식 하수처리구역내의 인구밀집지역에 설치되는 정화조에는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한국환경공단에서만 수행하던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업무를 다른 전문기관에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 지원 범위를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로 분뇨 수집량이 감소한 경우’로 규정하는 한편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과 관련해 위탁계획서 작성 등의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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