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국민들이 평소 불편하다고 느꼈던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교통안전시설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물로 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이다. 신고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즉시개선’, ‘심의대상’, ‘장기과제’ 등으로 구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처리결과는 국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된다. 또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기타 채택된 신고에 대해서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고대상은 교통안전시설 중 불편·불합리하다고 느꼈던 모든 시설물로 신호등, 안전표지, 제한속도, 횡단보도, 주·정차, 유턴, 좌회전, 중앙선, 차로구획 등이다. 신고는 오는 1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전국 경찰관서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화, 민원실 방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경찰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즉시개선’, ‘심의대상’, ‘장기과제’ 등으로 구분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처리결과는 국민 신고자에게 직접 통보된다. 또 신고자가 희망할 경우 현장점검이나 심의위원회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신고된 내용을 기준으로 우수사례를 선정해 포상하고 기타 채택된 신고에 대해서도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안전시설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고 안전에 직결된다”며 “국민의 시각에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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