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번달 27일까지 신청 받아
건설업 원하청 업체의 상생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적극 추진된다. 원하청 업체의 상생협력은 지난 2008년부터 ‘모기업을 통한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지원유도 사업’이라는 명칭으로 전개되어왔다. 파트너십을 체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협약기간 동안 점검을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해왔다.
하지만 이 사업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중심으로 추진되고 지방관서의 경우 사업에 큰 관심을 두지 않으면서 참여사업장은 2009년도 25개소, 2010년도 31개소로 예상보다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고용노동부는 이 사업을 지방관서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도 ‘원하청 업체 상생협력 프로그램 사업’으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 사업의 대상은 공사금액 120억원(토목공사 150억원)이상 건설현장이다. 건설현장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관서에 6월 27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지방관서의 프로그램 승인 후 원청업체에서 프로그램 내용에 의거해 협력업체를 지원하게 된다.
주요 지원 프로그램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원 등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협력업체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안전시설 설치 지원, 보호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위험요인 자기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업체의 휴게실, 탈의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업체 우수 근로자 포상계획 및 사기진작 방안 △본사의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등이다. 지방관서에서는 이들 내용의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조치 불이행 시 방문지도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자체적인 안전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력과 관리능력, 자금력이 부족한 협력업체들이 많다”라며 “이에 원청업체의 지원을 유도하여 하청업체의 자율안전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건설재해의 예방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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