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농사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
전국 농사용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
  • 권형규
  • 승인 2010.02.24
  • 호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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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기안전공사, 3~4월 160,000개소 대상

한국전기안전공사가 다음달 1일부터 4월까지 2개월 동안 전국 농사용 전기설비 160,00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공사는 인입구 배선, 절연저항(누전) 점검, 누전차단기 및 개폐기, 옥내·외 배선, 접지상태 등의 안전성을 우선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전기 설비를 설치, 변경 또는 개선하는 공사들의 시공 상태도 확인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전기안전사용 리프리트 및 스티커를 활용하여 안전 교육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부적합사항의 경우 무료로 개선해주고, 부적합한 전기 설비가 집중한 지역의 경우 이동봉사단을 구성, 시설개선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농촌에서는 농경지 특성상 물기가 있는 곳이 많아 감전 사고의 위험 가능성도 크다”라며 “이번 점검과 교육을 통해 농촌사회의 안전의식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전기안전공사가 밝힌 농촌에서의 전기안전 사용 요령은 다음과 같다.

▶ 전기안전 사용 요령
ㆍ 누전에 의한 화재 및 감전 사고 예방을 위한 누전차단기 설치, 월 1회 이상 동작상태 점검, 이상이 있는 제품은 정상품(신품)으로 교체 사용
ㆍ 농작물 피해방지 및 가축이탈 방지용 전기울타리 설치시 전문시공업체에 의뢰하여 시공하며 감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위험 경고판을 반드시 설치
ㆍ 전기기기 및 전열기구(보온등, 전열판넬 등)는 용량에 맞는 적정용량의 전선을 사용하며 전선의 상태 점검
ㆍ 전열기계기구는 발열체를 장시간 전원을 켠 상태로 사용하지 않도록 함
ㆍ 젖은 손으로 전기기계·기구 취급시 감전의 위험이 있으므로 절연장갑 등 안전장구 착용
ㆍ고장난 양수기 등의 수리시는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개폐기(차단기)를 내려 전원 차단 후 작업 수행
ㆍ 전열기구 등의 자동 온도 조절기의 고장 여부를 수시로 확인
ㆍ 축사 내 옥내배선 및 배선기구는 수시로 청소하여 분진(거미줄, 기름먼지 등)이 쌓이지 않도록 함
ㆍ 전선이 꼬이거나 묶이면 열이 축열되어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열의 발산이 잘 되도록 전선을 꼬아 사용하지 않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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