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주의! 오후 2~5시 사이에는 충분한 휴식 필요
폭염주의! 오후 2~5시 사이에는 충분한 휴식 필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1.06.15
  • 호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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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장해 발생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은?
고용부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을 최근 발표했다.

먼저, 고용부는 폭염주의보 발생 시 휴식 시간을 짧게 자주 갖고, 작업 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물(염분)을 섭취할 것을 권장했다. 또 고용부는 폭염경보 발령 시 낮잠시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기온이 최고조에 이르는 오후 시간대에는 되도록 실외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외 고용부는 여름철 폭염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건강장해와 근로자 응급조치 요령도 제시했다. 다음은 그 주요 내용이다.

○ 열경련
폭염으로 체내의 과도한 염분이 손실되거나 식염수 보충 없이 물만 많이 마실 때 발생하는 것이 열경련이다.

열경련이 발병하면 체온은 정상을 유지하지만 사지근, 복근, 배근, 수지굴근 등의 근육에 30초 또는 2~3분 동안 지속적으로 경련이 발생된다. 이때에는 0.1%의 식염수를 마시거나 경련이 발생한 근육을 마사지 해 주어야 한다.

○ 열탈진
열탄진에 걸리면 피로감, 현기증, 식욕감퇴, 구역, 구토,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주로 고온 작업 시 체내의 수분과 염분이 손실되거나 고업작업장을 떠나 2~3일 쉬고 다시 돌아올 때 많이 발생한다.

근로자가 열탈진 증상을 보이면, 가능한 빨리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 아울러 서늘한 장소로 옮겨 안정시키고 0.1%의 식염수를 공급해 주어야 한다.

○ 열사병
열사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40도 이상의 고온증상과 현기증, 오심, 구토, 허탈, 혼수상태, 헛소리 등을 꼽을 수 있다. 열사병은 주로 고온다습한 환경에 갑자기 폭로될 때 발생한다.

이 때 만약 근로자의 의식에 이상이 있다면 즉시 응급실로 후송해야 된다. 이밖에 환자의 옷을 시원한 물로 흠뻑 적히거나 선풍기 등을 이용해 체온을 떨어뜨리는 등의 응급조치도 취해야 한다.

○ 열허탈증(열피로)
고열환경으로 뇌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면 열허탈증이 생긴다. 이때에는 두통, 현기증, 급성 신체적 피로감,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증상을 보인 근로자에게는 물과 염분을 공급하고, 서늘한 장소로 옮긴 후 적절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열반진(땀띠)
홍반성 피부, 붉은 구진 발생, 수포, 홍륜 등이 열반진의 주요 증상이다. 땀띠는 땀을 많이 흘려 땀샘의 개구부가 막혀 염증이 생긴 것이다. 환자를 시원한 실내에서 안정을 시키거나 피부를 청결히 하는 것으로 응급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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