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습실에 사고 발생이나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대해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정도에 따라 연구실마다 위험등급을 부여하는 ‘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를 도입·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위험등급분류에 따라 연구실의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습실에 비치된 연습·실습 기자재 및 각종 부대시설은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연구실이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였다”라며 “연구실습실은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학술의 보고인 만큼 연구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지난 9일 손숙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실에 대해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하는 정도에 따라 연구실마다 위험등급을 부여하는 ‘연구실 위험등급분류제’를 도입·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위험등급분류에 따라 연구실의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 등에 대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도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현재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연구실습실에 비치된 연습·실습 기자재 및 각종 부대시설은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정밀안전진단에 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손 의원은 “연구실이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이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였다”라며 “연구실습실은 국가 발전을 위한 중요한 학술의 보고인 만큼 연구실 종사자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도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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