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필 장관 “가사근로자 고용 협약 찬성”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사근로자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뜻을 내보였다. 16일 열리는 제10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스위스를 방문 중인 이채필 장관은 총회에서 채택이 유력한 ‘가사근로자의 양질의 고용에 관한 협약’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13일 밝혔다.
이 장관은 “가사근로자를 보호해야한다는데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면서 “협약의 채택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협약과 현행법 규정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입법과 비준 등과 관련해서는 시간을 갖고 현실 여건과 국제사회의 흐름을 감안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가사근로자의 양질의 고용에 관한 협약’은 가정부와 운전사, 요리사, 정원사 등 노동권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가사근로자들의 권리를 일반 근로자와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취지의 협약이다. 협약에는 산업재해 보상절차, 근로계약서 작성, 휴일 보장, 노조 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가사근로자들은 근로기준법 11조의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규정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물론 산재·고용보험도 적용받지 못했다.
복수노조, 예정대로 시행할 것
이날 오전 있었던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채필 장관은 복수노조 제도를 오는 7월 1일부터 흔들림 없이 시행할 것이라는 방침을 재차 천명했다.
이 장관은 “그동안 ILO로부터 11차례나 결사의 자유 차원에서 권고를 받은 복수노조 제도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13년에 걸친 노사정 논의를 거쳐 드디어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그는 “개정노조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고 한국의 노사관계 현실도 고려한 것”이라면서 “ILO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노동조합에 단체 교섭권을 부여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제도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이 장관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고용-복지를 균형 있게 추구해야 한다면서 ‘2020 국가고용전략’, ‘근로유인형으로의 복지시스템 개편’ 등 대표적인 우리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소개했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는 상생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기업과 노동조합은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