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16개 시·도 지역자원시설세 목적 외 사용 다반
감사원, 16개 시·도 지역자원시설세 목적 외 사용 다반
  • 윤제극
  • 승인 2011.06.15
  • 호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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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소방시설 구입·유지비용 11.4%에 불과
16개 광역 시·도에서 지역자원시설세(구 소방공동시설세)를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방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소방방재청과 16개 시·도 등을 대상으로 ‘경비·구난장비 등 구매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를 벌인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16개 시·도 모두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징수액을 반드시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에서도 서울은 불과 11.4%만 소방시설의 구입·유지 관리에 지역자원시설세를 사용해 심각성을 드러냈다. 그나마 강원과 제주가 60%로 높은 사용률을 보였다.

그 외 지역별 사용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 47%, 광주 45%, 대전 39%, 충남 36%, 경북 34%, 인천 29%, 울산 26%, 전북 25%, 경기·전남 24%, 대구 23%, 충북 22%, 부산 17%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차량 노후, 기동장비 부족 현상 야기

감사원은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소방자동차의 노후화와 기동장비 부족 현상이 나타났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소방자동차(소방펌프자동차, 물탱크자동차, 고가사다리, 굴절펌프자동차, 화확자동차, 구급차, 구조공작차, 지휘자동차, 구조버스, 행정차, 견인자동차, 장비운반자동차 등)의 내용연수가 지난 차량 비율이 적게는 13%에는 높게는 46%에 달했다.

주요 기동장비(소방자동차, 소방헬기, 소방정 등) 역시 기준수량과 비교할 때 5~264대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목적세로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그 부과·징수 목적에 맞게 소방시설의 구매·유지관리 비용을 충당하는데만 사용하도록 주의지시 했다. 감사원은 이 외에도 △소방장비차량 구매제도 공정성 문제 △소방차량 내용연수 △중증 환자의 구조·구급 체계 미흡 등의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담당 공무원을 징계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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