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모든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
2020년까지 모든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적용
  • 조성대
  • 승인 2011.06.15
  • 호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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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 발표

 


오는 7월부터 대형건축물의 전체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시행된다. 총량제의 적용대상은 202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된다. 또 내년부터 에너지절약 계획서 제출 대상 건물이 확대되고, 에너지절약 허가기준도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함께 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를 갖고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을 확정, 발표했다. 계획은 신축에서부터 유지관리, 재건축 등 건축물 전 생애과정을 녹색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날 이 대통령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한다”라며 “이는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의 재앙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계획의 주요 내용이다.

▲ 탄생단계
먼저 건축허가(주택사업승인) 조건으로 에너지 절약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에너지 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현재 용도별로 연면적 2000∼1만㎡에 적용되고 있는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도 2012년부터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월부터 1만㎡ 이상 대형건축물(업무시설)에 건축물의 전체에너지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우선 시행하고, 이를 2020년에는 모든 건축물로 확대키로 했다.

▲ 유지관리 단계
정부는 녹색건축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현재 신축건축물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제(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를 올 하반기부터 기존 건축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대상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 정부는 내년부터 부동산 거래시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하여 제공하는 에너지소비 증명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재탄생 단계
정부는 건물의 재건축과정도 녹색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건축물 용도에 따른 그린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시 필요한 에너지성능기준을 제시하고,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ㆍ보수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통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의 한 관계자는 “녹색인증 관련 기준을 통합하고, 관련 법령정비도 함께 검토하여 녹색건축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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