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시행
내년부터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규제’ 시행
  • 이성대
  • 승인 2011.06.15
  • 호수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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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평균배출량 140g/km 만족해야
2012년부터 자동차를 제작·수입하는 업체는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140g/km 이하인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이는 단계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해 2015년에는 국내 판매되는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 전체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16.2%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이같은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규제’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5년까지의 국내 자동차 온실가스 목표 기준은 140g/km이다. 이 기준은 2009년 자동차 평균 배출량 159g/㎞보다 12.2% 줄어든 것이다.

이번 기준은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여 단계적으로 적용·확대된다. 우선 2012년에는 판매된 차량 중 30%가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2013년에는 60%, 2014년에는 80%, 2015년부터는 100%가 기준을 각각 만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자동차 제작업체는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개별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관계자는 “이번 배출기준 도입에 따라 2020년까지 누적기준으로 CO₂370만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가 줄어들면 대기오염물질도 동시에 줄어들기 때문에 대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환경부는 국내 처음 도입되는 온실가스 기준에 자동차 제작사들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들로 하여금 온실가스 기준과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중 선택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했다.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은 2009년 14.8㎞/ℓ에서 2015년 17㎞/ℓ 이상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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