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 공포
앞으로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이 한층 강화된다. 또 종합병원은 필수진료과목의 경우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해야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공포,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의료기관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선택진료의사 자격요건 강화와 관련된 사항은 내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참고로 선택진료제도는 환자가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의사 또는 한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을 종전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에서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5년이 경과한 대학병원·대학부속 한방병원·대학부속 치과병원의 조교수 이상인 의사 등’으로 강화했다.
다만 개정안은 치과의 경우에만 ‘면허취득 후 10년이 경과한 조교수 이상인 치과의사’를 선택진료의사의 자격요건 포함시켰다. 치과는 2004년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도입돼 2008년부터 전문의가 배출됐기 때문이다.
또 개정안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필수진료과목에 대해서는 전 진료시간 동안 1명 이상의 비선택진료의사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했다.
이는 기존에 배치된 비선택진료의사가 적어 환자가 어쩔 수 없이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진료를 이용해야만 했던 문제점을 개선키 위한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은 입원 및 외래의 선택진료 신청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환자가 주진료과 외의 진료지원과목에 대한 선택진료 신청시 항목별 표시와 서명을 하게 했다. 이는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예방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선택진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는 한편 환자의 의사 선택 폭이 확대돼 의료비 부담도 경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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