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고시 개정 추진 의사 밝혀
조만간 슈퍼마켓에서 액상, 생약 성분의 소화제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구매가 어려워 국민 불편이 우려되는 일반약은 소화제, 해열진통제, 종합감기약 등 3개”라며 “이 중 액상, 생약 성분 소화제는 약 성분이 미약하고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약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 의약외품으로 분류하는 고시 개정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관고시를 통해 일반의약품 중 슈퍼에서 팔 수 있는 의약외품은 가스활명수를 비롯해 박카스·마데카솔 등 20여개 품목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어 진 장관은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은 약사법 개정 사안으로 약국 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자유판매약’이라는 새 카테고리를 신설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라며 “중앙약사심의위에서 전문가 토론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일부 의약품의 슈퍼마켓 판매를 추진하는 과정 중 입장을 번복했다는 지적에 대해 “정부는 애초 계획대로 가고 있는 중으로, 이에 대해 소극적으로 비친 것은 유감이고 오해”라고 진 장관은 해명했다.
참고로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의약품은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전문약과 일반약은 원칙적으로 약국 외 판매가 금지돼 있다. 다만 일반약 중 인체에 국소적 영향을 주는 약품은 고시만으로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하다.
그러나 진통제, 감기약처럼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서만 약국 외 판매가 가능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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