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가 기준치보다 낮은 난간 때문에 추락사고가 발생했다면 건물주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건물 2층 술집에서 계단 난간으로 떨어져 사망한 A씨의 가족이 건물주와 술집주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지난 2004년 9월 부산 사하구의 모 건물 2층 술집에서 동아리 회식을 하던 중 술집 주인과 시비가 붙어 실랑이를 벌이다 계단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1, 2심은 사고 당시 계단에 하자가 없었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축법 시행령상 옥상광장이나 2층 이상의 노대(바닥형태의 개방형 구조물) 주위에는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함에도 해당 난간의 높이는 1미터에도 못미쳤다”라며 “이런 점에서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통상의 안정성을 갖추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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