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업재해통계가 크게 바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산업재해통계업무처리규정을 개정하고, 올해부터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해자수 산정의 경우 기존 요양재해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 외에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를 제외한 수치도 별도로 마련된다.
사망자수의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도 제외되어 집계된다. 아울러 재해율 외에 사망만인율, 요양재해율, 강도율, 도수율 등이 분리돼 발표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ILO의 기준에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이라며 “기존 통계 외에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만을 별도로 산출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규정을 6월달 통계부터 본격적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재해자수 산정의 경우 기존 요양재해자수를 기준으로 하는 통계 외에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 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를 제외한 수치도 별도로 마련된다.
사망자수의 경우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도 제외되어 집계된다. 아울러 재해율 외에 사망만인율, 요양재해율, 강도율, 도수율 등이 분리돼 발표된다.
고용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ILO의 기준에 준용하여 개정하는 것”이라며 “기존 통계 외에 업무상 발생하는 사고성 재해만을 별도로 산출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규정을 6월달 통계부터 본격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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