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영상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급물살
공연·영상근로자 산재보험 적용 급물살
  • 김용우
  • 승인 2011.06.22
  • 호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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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정책위의장 “예술인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해야”
공연·영상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0일 예술인의 고용ㆍ산재보험 적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예술인 복지법안 제정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어있던 상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최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공연과 영상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들에게 산업재해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뜻을 모았던 것.

당시 회의에는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과 정병국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차관, 류성걸 기획재정부 차관 등을 비롯해 다수의 한나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이에 고용부는 공감을 표하며, 우선 공연ㆍ영상 분야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실태 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또 당정은 예술인 복지 사업을 총괄하는 복지재단의 설립에 의견을 모으고, 향후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대다수 예술인들이 기본적인 복지조차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예술인을 위한 국가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국 장관은 “공연ㆍ영상분야 예술인에게는 고용ㆍ산재보험을 적용해줘야 하며, 근로자 의제가 곤란한 개인 창작 예술인을 위해서는 재취업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예술인에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예술인을 고용ㆍ산재보험 제도에 편입하는 것은 사회보험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예술인 복지법이 일반 근로자 보다 예술인에 더욱 관대한 수급조건을 규정함으로써, 다른 취약 계층과의 심각한 형평성 시비를 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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