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69개소 공사장 안전점검 결과, 94.8% 산안법 위반
아직도 대부분의 건설현장이 안전불감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전국 769개소 대형 공사장을 대상으로 지난 2월22일부터 3월19일까지 해빙기 안전전검을 벌인 결과를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94.8%인 729개소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특히 위반 사항 중에선 추락․낙하·붕괴·감전 예방 조치 미비 등 안전상의 조치 위반이 2,075건(81.1%)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적발 현장 중 안전난간·안전망·작업발판 등 추락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건설업체 10개소는 형사입건 처리했다.
이와 함께 안전시설 미비로 산업재해 위험이 큰 공사장 15개소에 대해서는 작업 중지를 시켰으며, 방호 조치가 소홀한 위험기계 37대에 대해 사용중지 조치를 하는 등 총 2,560건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렸다.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점검결과 대다수 건설 현장에서 여전히 안전불감증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앞으로 주요 위험공사 현장소장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안전기술자료의 보급을 확대하여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안전관리와 예방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점검에서 공사장별 위반 건수는 평균 3.5건을 기록해 지난해 4.1건에 비해 0.6건(14.6%)이 감소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올해 처음으로 대형 굴착공사현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공사 현장소장 간담회(892명 참석)’를 개최하고, 전 건설업체에 ‘해빙기 안전보건 가이드 라인’을 보급하는 등 사전 교육을 펼친 것이 다소의 효과를 냈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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