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심사, 사고성 사망재해 모두 가중치 부여
PQ심사, 사고성 사망재해 모두 가중치 부여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6.22
  • 호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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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사전적 재해예방노력 반영
앞으로 PQ심사 시 조사대상 사고성 사망재해에는 모두 가중치가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업주의 사전적 재해예방 노력도 PQ에 반영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 PQ심사제도 개선방안’을 최근 열린 안심일터 중앙추진본부 제5차 정기회의에서 밝혔다.

이날 정부가 밝힌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는 PQ심사에 반영되는 환산재해율 가점을 기존 2점에서 1점으로 하향조정하는 한편 사업주의 사전적인 재해예방 노력도 평가하여 가점(1점)을 주기로 했다.

또 정부는 조사대상 사고성 사망재해에는 모두 가중치를 부여하되, 가중치는 하향조정키로 했다. 하향조정되는 수위는 현행의 1/2수준인 5배로 정해졌다. 이는 사망재해의 경우 법 위반 확정여부에 따라 부여되는 가중치 차이가 너무 커 건설사들이 사후 재해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보다는 검찰의 무혐의나 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기 위한 노력에 더 집중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에 대한 노·사의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이 요구한 ‘환산재해율 산정기준을 요양 4일에서 휴업 4일로 변경해달라는 안’과 ‘최료기간 4주 미만의 재해는 재해율 산정에서 제외해달라는 안’에 대해서는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판단돼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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