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기준법이 정한 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년 간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해고예고수당 등 690만여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
정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연·월차 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받아 20만원의 벌금액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과오납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령에 따라 환급하는 돈”이라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년 간 근무한 직원에게 퇴직금과 연·월차 수당, 연말정산환급금, 해고예고수당 등 690만여원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모(54)씨에 대해 벌금 2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7일 확정했다.
정씨는 1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는 연·월차 수당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받아 20만원의 벌금액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연말정산 환급금은 과오납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법령에 따라 환급하는 돈”이라며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라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