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010 국정감사 답변서 통해 밝혀
삼성반도체 문제, 건설현장 추락사고 등 각종 산업재해가 큰 이슈가 됐던 2010년 국정감사.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된 것에 대해 최근 고용노동부가 공식 답변을 내놨다.
국정감사는 향후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번 답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들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 본지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이슈가 됐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답변을 정리해봤다.
국정감사는 향후 정부의 정책추진방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이번 답변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계자들의 관심도 클 수밖에 없다. 본지는 지난해 국정감사 시 산업안전보건 분야에서 이슈가 됐던 사항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답변을 정리해봤다.
지방이양→ “문제 많지만 어쩔 수 없다”
지난 한 해 동안은 물론 국정감사 시에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것은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지방이양 문제였다. 산업안전 분야 관계자들은 산업안전보건기능의 지방이양에 대해 전문성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들며 적극 반대하고 나선 바 있다. 국감 당시에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게 이 사안을 다시 검토해보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이양에 반대 입장을 나타내면서도, 대통령 재가가 난 상태이므로 관련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기능은 성격상 전국적인 통일성, 고도의 전문성 등이 요구되는 사무이므로 지방으로 이양하는 경우 업무의 효율성 저하, 산재예방 역량 약화 등이 우려된다”라며 “하지만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의결 및 대통령 재가를 거쳐 확정된 사안이므로 우리부는 입법 절차를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자치단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낮은 관심과 투자, 전문성 부족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되고, 지방이양에 대해 노동계, 경영계, 관련 유관기관 등에서 많은 우려와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는 만큼 법률의 개정과정에서 노·사 등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방이양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방이양과 관련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올해 9월경에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다.
한편 환노위 위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이양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있어, 관련법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써는 점치기 힘든 상황이다.
타워크레인 검사→ 서면심사 내실화 도모
지난해 10월 6일 서울 서교동에서 발생한 타워크레인 전도사고. 이 사고는 시기적으로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생하면서 당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논란이 된 부분은 타워크레인에 쓰인 부품의 부실과 타워크레인 관리체계의 이원화 문제였다. 국정감사 시 환노위원들은 전도된 타워크레인의 부품이 서면검사 당시와 달랐다는 점에서 부품의 부실을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지목하며, 향후 서면검사를 크게 강화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답변을 통해 “심사원 멘토제와 내·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풀(pool)’의 구성을 통해 서면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기술토론회 등을 통해 심사능력의 향상을 도모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아울러 국토부와 고용부로 나눠져있는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검사를 산안법에 따라 6개월에 1회 받게끔 하거나 검사주기가 중복되는 경우 2년마다 받아야할 건설기계관리법상의 검사를 상호 인정하여 6개월에 1회 이상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현행 타워크레인의 검사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르면 2년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6개월마다 받게 되어 있다. 그동안 검사주기가 상이하다는 지적 속에 이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역학조사→인프라 구축 통해 신뢰성 강화
지난해 국감 시 가장 많은 질문이 나온 것은 삼성반도체 문제였다. 이와 함께 역학조사의 신뢰성 문제도 더불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환노위원들은 △업무상 질병 원인물질이 현재 밝혀진 물질 외에 의학의 발달에 따라 규명될 수 있다는 점 △현재의 작업환경으로 과거의 작업환경을 추정하기 곤란한 점 △관련자료의 소극적 공개 등 역학조사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조사의 신뢰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또한 완결되지 않은 역학조사의 결과가 산재판단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는 것을 예방키 위한 조치도 덧붙여 주문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역학조사의 신뢰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전제하며 “이미 밝혀진 직업성질환 뿐만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질환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투자해나가고, 연구인력 및 시설(만성흡입독성시험센터 등)도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완결되지 않은 역학조사 결과가 산재판단의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지 않도록 평가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역학조사결과 보고서에 모두 수록되도록 할 것”이라며 “집단역학조사의 비교대상 선정 시에도 국내외의 사례를 검토하고, 역학조사 평가위원회를 통해 계획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한편 삼성반도체 문제 외에도 환노위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에서 근로자의 입증책임을 너무 강조하고 있다며, 이를 사업주와 분담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인과관계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업무상 재해로 승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현재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 운영방안을 개선키 위해 TF를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업무상질병인정기준 및 산재판정절차에 대해서는 업무상 질병인정기준위원회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과태료→경미한 법 위반은 행정질서벌로 개선
사업장의 기초적인 안전조치가 미흡하여 산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당시 국감에서 환노위원들이 강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안전시설 미비에 대한 조치, 근로감독관의 인력충원, 지도점검 방식의 변경 등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용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향후 안전시설 미비와 같이 형벌대상 법 위반사항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사법처리하는 방법으로 조치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또 부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시키기 위해 건설안전지킴이 및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안전감독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정원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나가겠다”라고 덧붙여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감에서는 산재발생 사업장에 대해 경제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다. 예방조치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라는 것을 사업주들에게 인식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환노위의 한 관계자는 “산재방지를 위해 외국의 징벌적 배상을 검토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에 이러한 징벌적 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을 감안하면 과태료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2009년도 법 개정시 행정형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조항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 위반을 과태료(1천만원 이하)로 전환하는 등 총 7건의 행정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한 바 있다”라고 전제하며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타당성 등에 대한 연구가 올해 7월까지 진행될 계획인데, 이를 기반으로 경미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질서벌(과태료)로 점차 개선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노물질 관리→범정부 차원의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지난 국감에서는 유해위험물질에 대해 정부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불거졌었다. 이를 위해 위험물관리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법적으로 관리되는 화학물질의 추가 또는 재편을 위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평가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히며 “앞으로 지난 3월 제정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평가에 관한 규정’을 바탕으로 실무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유해화학물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국감에서 전세계적으로 나노물질의 유해성이 문제시 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올해 나노물질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관리지침에 대한 인식도 및 이행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또한 작업장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범정부적인 나노물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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