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재보험협회(KFPA)는 20일 ‘KFPA 화재안전 우수건물 인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위험도가 매우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 입구에 ‘인정패’를 부착하는 제도다. 여기서 특수건물이란 △연면적 1,000㎡ 이상의 국유 및 공유건물 △바닥면적 2,000㎡ 이상의 학원·일반음식점·다중이용시설·영화상영관·단란주점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병원·호텔·콘도·학교 △11층 이상의 건물 및 16층 이상의 아파트 △옥내사격장 등을 말한다.
협회는 먼저 1차로 전국 69개 건물을 우수 건물로 선정해 기술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재안전 우수건물’은 심의위원회의 전문가가 시설의 설치상태, 유지관리, 경영진의 의식상태, 이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KFPA의 고영선 이사장은 “앞으로 화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는 한편 다른 기관의 인증관련 평가 시 이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우리사회의 안전망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는 특수건물 중에서 화재위험도가 매우 낮고 안전관리가 우수한 건물 입구에 ‘인정패’를 부착하는 제도다. 여기서 특수건물이란 △연면적 1,000㎡ 이상의 국유 및 공유건물 △바닥면적 2,000㎡ 이상의 학원·일반음식점·다중이용시설·영화상영관·단란주점 △연면적 3,000㎡ 이상의 공장·병원·호텔·콘도·학교 △11층 이상의 건물 및 16층 이상의 아파트 △옥내사격장 등을 말한다.
협회는 먼저 1차로 전국 69개 건물을 우수 건물로 선정해 기술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화재안전 우수건물’은 심의위원회의 전문가가 시설의 설치상태, 유지관리, 경영진의 의식상태, 이재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선정한다.
KFPA의 고영선 이사장은 “앞으로 화재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나가는 한편 다른 기관의 인증관련 평가 시 이 제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안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우리사회의 안전망 확충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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