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 관리 강화될 듯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업소 관리 강화될 듯
  • 김용우
  • 승인 2011.06.22
  • 호수 10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개정안은 다량배출사업자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의 제출 시기 등을 법률로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법률상에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가 허가 및 신고되지 않은 처리 업자에게 처리를 위탁할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각 지자체로 하여금 사전 발생억제 정책을 포함한 총괄적인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의무화했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현재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를 사후 처리에서 발생억제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종량제 전면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다량배출사업장의 경우 종량제 적용대상에서 배제돼 있어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그는 “향후 이들 사업장에 배출 무게에 따른 비용부과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위탁처리업체의 수집운반차량에 무게계량장비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참고로 다량배출사업장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이 지정 대상이며, 2009년 기준으로 전국에 8만9,734개소가 있다. 이들은 사업자 스스로 음식물 폐기물을 처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이들 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은 전체의 약 30%에 이른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