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환경오염 사업장 집중 점검 실시
지자체, 환경오염 사업장 집중 점검 실시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6.22
  • 호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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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 등 엄중처벌
전국 지자체들이 여름철을 맞아 악취 등에 대한 민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대적인 환경오염 사업장 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악취민원 대상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농수산시장, 쓰레기적환장, 음식폐기물처리시설 등 주요 공공시설과 휘발성 유기화합물 사용이 많은 자동차정비공장(도장시설), 고무공장, 플라스틱 제품 공장 등 악취발생 민원 발생 우려 사업장 690곳이다.

점검은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등으로 이루어진 합동점검반 106명이 이달부터 석달동안 실시한다. 점검반은 ▲악취저감시설의 적정운영 여부 ▲악취오염도 ▲대기·폐수시설 상태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법규위반으로 지적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개선조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호준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생활환경과장은 “시설 점검시 현장에서 즉시 악취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악취검사·분석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는 이달 중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9곳에 대해 시민·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합동점검에는 시 공무원을 비롯해 YMCA, 시민생활환경회의, 환경기술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전문가도 다수 참가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행위 등이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13일 부산시는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민·관 합동 점검 결과, 미신고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장 등 1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사업장 1곳은 사법기관 고발조치 및 사용중지 처분하고,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한 사업장 등 13곳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처분(1860만원) 등의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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