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술표준원은 시판중인 튜브와 보트, 수영조끼 등 물놀이용품 49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검사를 한 적이 있었다. 당시 결과에 따르면 검사 대상의 1/3이 넘는 18개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로, EU와 미국에서는 2005년부터 모든 어린이 용품에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프탈레이트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Di(2-ethylhexyl) phthalate, DEHP, CAS No. 117-81-7]다. 환경부의 도움을 얻어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의 유해성을 자세히 알아봤다.
Q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어떤 물질?
색깔이 없는 투명한 액체로,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 합성수지를 부드럽게 하는 성질이 있어 주로 염화비닐 수지의 가소제로 사용된다. 염화비닐 수지는 다양한 폴리염화비닐(PVC) 제품의 제조에 사용된다. 여기에는 벽지나 바닥재 등의 건축재, 전선 피복재, 농업용 필름·시트, 의약품 보관용기 등이 있다. 이밖에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도료, 안료 및 접착제의 용매로도 사용된다.
Q 사람에게 어떻게 노출되나?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주로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공장이나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공장 등에서 배출된다.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에 오염된 공기를 들이 마시거나 플라스틱에 포장된 의약품을 사용할 때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게 된다. 또 코팅된 종이에 포장된 식품이나 물을 섭취할 때도 몸속으로 흡수될 우려가 있다. 이밖에 피부에 접촉될 경우에도 흡수의 가능성이 있다.
Q 어떤 영향을 일으킬까?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는 사람과 동물의 내분비계에 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다. 심하게 노출될 경우 생식 및 출산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섭취를 했을 때는 식도 또는 위장에 자극이나 화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내시경을 실시하여 상해정도를 판단해야 한다. 증기 형태로 들이마셨을 때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지역으로 피해자를 옮겨야 한다. 만약 이때 피해자가 재채기나 호흡곤란 증상을 보이면 기관지염 및 폐렴 등의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눈 및 피부에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부위를 적어도 15분 동안 많은 양의 물로 충분히 씻어야 한다.
Q 어떻게 관리되고 있나?
환경부는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유독물로 지정하여 수입신고, 영업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관련 업계와 ‘프탈레이트 사용제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디(2-에틸헥실) 프탈레이트를 비롯한 3종의 프탈레이트를 0.1% 초과함유한 혼합물질은 완구용품, 수액백, 혈액백 등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제공 : 환경부 화학물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