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 의료법 개정안 검토보고
국회가 안전주사기 등 안전한 의료기구의 사용은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의료법이 아닌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등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수석전문위원 김대현)은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이같은 검토의견을 최근 밝혔다.
지난 3월 윤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병원감염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기구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최근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주사기바늘 등에 의한 자상사고로 인해 B형 간염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질환에 감염되는 사고가 증가함에 따른 조치였다.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실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병원감염예방에 필요한 기구를 공급받을 권리를 일반적인 의료인의 권리로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전문위원실의 한 관계자는 “현행 의료법에서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려는 취지는 의료인 또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자체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기보다는 근본적으로 의료행위의 대상이 되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법 개정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의료기관에 재정적 부담 줄 것
전문위원실은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기구 사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 것도 과도한 조치라는 해석을 내놓았다.
개정안에서 언급하는 안전기구가 주로 안전주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 안전주사기 단가가 500~2,000원으로 일반 주사기의 10배 이상이라는 점에서 결국 의료기관에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겨주게 될 것이라는 게 그 설명이다.
하지만 전문위원실은 “세계보건기구(WHO)와 국제노동기구(ILO)가 안전주사기 사용의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전기구의 사용을 의무화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대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활용할 것을 제시했다.
김대현 수석전문위원은 “의료기관 역시 산안법 및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라는 점과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이라는 관점을 고려해 안전주사기 등 안전기구의 사용은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관련 단체는 이번 윤 의원의 개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안전기구 도입에 따른 의료기관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할 때 법적 의무를 신설하기보다는 지침 또는 권고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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