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보건에선 허리 통증 질환 감소 꼽혀
미국 식약청(CDC)은 지난 5월 발간된 질병·사망 주간 보고서(MMWR: Morbidity and Mortality Weekly Report)를 통해 지난 10년간(2001~2010년)의 공중보건분야 10대 개선사항을 발표했다. 미국 공중보건분야 10대 개선사항은 ▲예방접종으로 근절할 수 있는 질병 ▲감염성 질환의 예방 및 통제 ▲담배 규제 ▲산모, 영아의 건강 ▲차량 안전 ▲심혈관계 질환 예방 ▲산업보건 ▲암 예방 ▲어린이 납중독 예방 ▲공중보건위협요소에 대한 준비 및 대응 등이다.
이중 산업보건분야의 중점 개선사항으로 미 식약청은 허리통증질환의 감소를 들었다. 미 식약청에 따르면 허리통증은 1990년대만해도 요양시설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었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 환자돌보기 선진사례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이동을 돕는 기구가 도입됐다.
그 결과 요양근로자의 신체적 부담이 줄어든 것은 물론 이들의 허리통증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 지출액도 감소했다. 실제 미국 노동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03~2009년 동안 요양시설 근로자의 허리 통증 등의 질환은 35% 감소했다.
이런 효과는 농업분야에서도 나타났다. 농업분야의 경우 젊은 근로자의 상해로 인한 손실액이 매년 약 10억달러에 이를 정도로 상당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해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1998~2009년 사이 해당 근로자층의 재해가 56%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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