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이상의 과속을 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경찰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한속도에서 시속 60㎞를 초과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 중 시속 40㎞를 초과했을 경우(벌점 30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가 가장 무거운 것이었다. 이 이상의 과속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제한속도보다 60㎞를 초과할 경우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1회의 위반·사고로 벌점이 40점 이상됐을 때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아울러 범칙금 액수도 높아져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초과해 운전하면 처벌이 가중된다. 벌점 120점에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의 범칙금 처분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취소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이어서 한 번만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경찰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한속도에서 시속 60㎞를 초과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 중 시속 40㎞를 초과했을 경우(벌점 30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가 가장 무거운 것이었다. 이 이상의 과속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제한속도보다 60㎞를 초과할 경우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1회의 위반·사고로 벌점이 40점 이상됐을 때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아울러 범칙금 액수도 높아져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초과해 운전하면 처벌이 가중된다. 벌점 120점에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의 범칙금 처분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취소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이어서 한 번만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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