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한속도보다 60㎞/h 초과 시 즉각 면허정지
경찰청, 제한속도보다 60㎞/h 초과 시 즉각 면허정지
  • 한호환 기자
  • 승인 2011.06.22
  • 호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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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연말부터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이상의 과속을 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20일 경찰위원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제한속도에서 시속 60㎞를 초과할 경우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처벌 중 시속 40㎞를 초과했을 경우(벌점 30점, 승합차 10만원, 승용차 9만원의 범칙금)가 가장 무거운 것이었다. 이 이상의 과속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제한속도보다 60㎞를 초과할 경우 벌점 60점이 부과된다. 1회의 위반·사고로 벌점이 40점 이상됐을 때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곧바로 면허가 정지되는 것이다. 아울러 범칙금 액수도 높아져 승합차 13만원, 승용차 12만원이 각각 부과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 초과해 운전하면 처벌이 가중된다. 벌점 120점에 승합차 16만원, 승용차 15만원의 범칙금 처분에 처해진다. 운전면허 취소 누적 벌점이 1년간 121점이어서 한 번만 적발돼도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경찰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계도와 홍보 기간을 거쳐 12월 초부터 개정안을 시행하고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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