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검사와 안전점검을 행하는 안전검사기관을 국토해양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김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처가 나눠져 있고, 실제 도로 현장에서 각종 시설의 기준도 통일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법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검사·안전점검 및 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이 5년 단위로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안전검사기관이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해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면 도로관리청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국회 김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행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서는 도로안전시설물에 대한 관리부처가 나눠져 있고, 실제 도로 현장에서 각종 시설의 기준도 통일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법은 국토해양부 장관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검사·안전점검 및 기술자 자격을 부여하는 안전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도로관리청이 5년 단위로 도로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교통안전시설 설치 시 안전검사기관의 설치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또 안전검사기관이 도로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해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면 도로관리청은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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