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8월부터 까스명수, 박카스, 안티푸라민 등 44개 일반의약품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나 편의점에서도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의약품분류소분과위원회를 열고 △일반의약품 중 의약외품 전환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간 재분류 △약국 외 판매 의약품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 결과, 복지부는 일반의약품 중 일부 액상소화제(15품목), 정장제(11품목), 외용제(6품목), 드링크류(12품목) 등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키로 했다.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것은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이 아닌 만큼 6월 중에 입법예고와 장관 고시를 거쳐 시행에 옮긴다는 것이 복지부의 계획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의약분업 이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한 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 간 재분류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각 단체에서 제출한 항목을 중심으로 개별 품목별 전환 여부를 본격 논의해 전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해열제·기침약 등 감기약 슈퍼판매, 가을 정기 국회로 넘어가
부작용 등이 미미한 박카스 등의 일반의약품은 의약외품으로 전환돼 슈퍼 등의 판매가 허용됐다. 하지만 소화제, 해열제와 같은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대해서는 9월 이후에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런 일반약들을 ‘자유판매의약품(가칭)’ 등의 새로운 분류체계로 만들어 슈퍼판매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약사법에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과 의사의 처방은 필요없지만 약국에서만 살 수 있는 ‘일반의약품’ 체계로 나눠져 있다. 복지부는 새로운 분류체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청회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자유판매의약품 분류체계가 담긴 약사법 개정안을 올릴 것”이라며 “의약분업 당시 슈퍼판매가 가능한 일반약에 대해 연구한 자료가 있어 슈퍼판매가 가능한 일반의약품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말했다.
의약외품 전환 품목(안)
◇건위·소화제(15개 품목)
△까스명수액(삼성제약공업) △생록천액(광동제약) △위청수(조선무약) △까스명수골드액(삼성제약공업) △까스일청수(일화) △솔청수액(조선무약) △카보명수(조선무약) △쿨명수액(동화약품공업) △기명수(조선무약) △위쿨액(동화약품공업) △가스허브명수액(삼성제약공업) △솔표까스솔청수(조선무약) △위솔액(조선무약) △시롱액(한국슈넬제약) △씨롱에프액(한국슈넬제약)
◇정장제(11개 품목)
△청계미야비엠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청계미야더블유정(청계제약) △신비오페르민에스정(동아제약) △락토메드정(일동제약) △미야리산유정(한독약품) △청계미야캅셀(미야이리균)(청계제약) △락토메드산(일동제약) △청계미야비엠산(궁입균)(청계제약) △강미야리산정(한독약품) △청계미야정(미야이리균)(청계제약) △헬스락토정(협진무약)
◇연고·크림제(4개 품목)
△안티푸라민(유한양행) △마데카솔연고(동국제약) △센텔라제연고(유유제약) △센텔레이즈연고(태극약국)
◇첩부제(파스)(2개 품목)
△대일시프핫(대일화학공업) △대일시프쿨(대일화학공업)
◇드링크류(12개 품목)
△박카스D(동아제약)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영진약품) △알프스디-2000액(동화약품) △타우스액(일양약품) △삼성구론산디(삼성제약) △유톤액(유한양행) △활원액(동화약품) △아미나젤액(영진약품) △박카스F(동아제약) △박탄F(삼성제약) △리점프액(삼성제약) △다넥스액(영진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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