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지휘권·경찰 수사개시권 합의
검찰 수사지휘권·경찰 수사개시권 합의
  • 연슬기 기자
  • 승인 2011.06.22
  • 호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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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보유하되, 경찰도 자체적인 수사 개시권을 갖는 내용의 검경 수사권 합의안이 도출됐다.

정부는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합의안을 마련했다.

검경이 합의한 ‘검ㆍ경 수사업무관련 형사소송법 개정 합의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합의안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하여야 한다’고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했다.

합의안은 또 검찰의 수사 지휘권도 동시에 보장했다. 경찰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야 하고 수사와 관련된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와 함께 경사 계급 이하인 경찰은 이전과 같이 검찰의 수사 보조를 하도록 했다. 정부가 이와 같은 합의안을 국회 사개특위에 제출함에 따라 국회에서 수용될 경우 이 안은 최종 확정된다.

임채민 총리실장은 브리핑에서 “정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합의안을 이끌어냈다”며 “이번 법률 개정은 수사권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 현실을 법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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