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 안전관리법 개정안 의결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자들의 부담이 매우 크다. 지난 2008년 제정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1월 26일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면서, 전국에 있는 놀이시설은 내년 1월 25일까지 안전검사를 받아야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이시설을 관리하는 자들의 상당수가 비용부담을 이유로 안전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의 놀이시설 55,860개소 중 검사를 받은 시설은 채 50%를 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년 초 놀이시설이 대규모로 폐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 관련법의 유예기간을 3년 더 늦추기로 합의했다. 최재성 의원 등이 발의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2015년 1월까지 유예기간을 두게 된다. 단, 개정안은 기준 적용을 미루는 대신 놀이시설이 한 달에 한 번이상 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보완책을 뒀다.
행안위의 한 관계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아이들이 안전한 놀이시설에서 뛰어놀게 하는데 취지가 있다”라며 “하지만 현 상태가 계속된다면 놀이시설이 축소·운영되는 등 결국 입법취지와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이번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3년의 유예기간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필요한 부분은 계속 개선해나갈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는 의미도 있다”라며 “앞으로는 정부의 지원을 점차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법은 2015년 1월 26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비용을 들이고 안전검사를 받았던 놀이시설 관리자들도 상당수 있어, 앞으로 이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의결과는 별도로 놀이시설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공사비용을 낮추는 방안과 안전검사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놀이시설 관리자들의 부담을 낮춰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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