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정감사 답변서 통해 밝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향후 외국인 근로자, 서비스업 종사자, 희망근로사업 종사자 등에 대한 재해예방사업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사실상 취약직종으로 분류되는 직종이다. 이로 인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잇따라 보완대책을 요구한 바 있다.
산안공단은 이같은 2010년 국감 지적사항에 대한 답변을 담은 ‘국정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를 최근 내놓았다. 다음은 공단의 답변 중 주요 사안을 정리한 것이다.
외국인근로자 지원 강화
국감에서 환노위 위원들은 외국인근로자 재해자가 늘고 있는 점과 입국 1년 내에 사고를 당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을 들며 공단이 외국인근로자의 산재감소 노력에 각별히 신경을 써줄 것을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2010년도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 25,143명과 6,873명을 대상으로 각각 취업 전 교육과 취업 중 교육을 실시했으며, 외국인근로자용 교육미디어도 51종 20만부를 보급했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어 공단은 환노위의 지시를 감안, 올해에도 산업인력공단과의 공조 하에 2만명과 4,700명을 대상으로 각각 취업 전, 취업 중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10개 국어로 된 안전작업 길잡이, 포스터, 스티커 등 외국인근로자용 미디어 52종, 22만부도 보급할 예정에 있음을 덧붙여 강조했다.
서비스업종의 산안법 적용 확대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서비스업종의 산재에 대해서도 환노위 위원들은 우려를 나타냈었다. 당시 환노위 위원들은 “서비스업 재해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공단이 재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서비스업종의 재해율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었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합동으로 서비스업 안전보건혁신TF를 구성하여 ‘서비스업 재해예방대책 추진계획’을 마련했으며, 향후 이 대책에 따라 서비스업 안전보건교육을 법적으로 의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서비스업 직능단체와 재해예방을 위한 MOU를 추가로 체결해 나가고, 서비스업종의 산안법 적용 확대 및 세부적인 안전보건기준을 마련하는데도 앞장 설 것임을 약속했다.
희망근로사업 사고방지대책 마련
국감에서 환노위 위원들은 서민층 근로자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표명했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였다. 위원들은 “희망근로에서 50대 이상 고령자의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의 사고는 생계와 직결되므로 공단이 재해예방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지자체, 지방고용노동관서, 일선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매월 1회 이상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와 합동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의 현장 안전보건기준 준수여부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단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예방활동을 지속 추진하여 희망근로사업의 재해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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