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인 이하 사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동안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퇴직급여제도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대상도 확대된 것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국인고용사업주에게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를 고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졌다. 또 2년의 단위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이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출국만기보험은 고용허가제에 따라 비전문 외국인력을 고용하는 사업주가 퇴직금 지급을 위해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그동안 5인 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돼왔다.
하지만 지난해 12월부터 퇴직급여제도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인 이하의 사업장까지 확대됐다는 점에서 이번에 출국만기보험의 가입대상도 확대된 것이다. 이번 개정사항은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외국인고용사업주에게 발급하는 고용허가서를 고용허가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졌다. 또 2년의 단위기간 내에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과태료를 가중 부과한다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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